신청대상 :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,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
※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, 알츠하이머병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, 이차성 파킨슨증,
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,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), 풍후유증 및 진전
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.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,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, 서비스 욕구,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, 인지,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
※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소요 기간
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~4주 정도 걸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