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판정 및 이용절차

▶ 1단계 : (신청)장기요양인정신청서 제출

신청대상 : 소득수준에 상관없이 65세 이상의 몸이 불편한 어르신 또는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사람, 신청자 본인과 주민등록상 같은 세대인 가족이 신청 가능

※ 65세 미만자로서 다음의 노인성 질병이 없는 자는 신청 불가 치매, 알츠하이머병, 뇌혈관질환, 파킨슨병, 이차성 파킨슨증, 
달리 분류된 질환에서의 파킨슨증, 기저핵의 기타 퇴행성 질환), 풍후유증 및 진전

신청 방법

  • 1거주지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 방문(어르신 및 신청자 신분증 지참 )
  • 2장기요양인정신청서 우편 발송
  • 3장기요양인정신청서 팩스 발송
  • 4국민건강보험공단 노인장기요양보험 홈페이지를 통해서 제출 가능(공인인증서 필요)

※ 저희 아름재가센터에서 신청을 도와드립니다.

▶ 2단계 : 방문 조사

공단에서는 방문 조사를 위해 시간과 장소를 사전 통보하며 협의 조정이 가능합니다. 직원이 직접 방문하여 거동 불편 등 심신의 불편함 수준과 서비스가 필요한 정도를 조사, 신청자의 심신 기능 상태, 서비스 욕구, 수발상황 등 ​신체기능, 인지, 행동변화 강화 재활 등

※ 의사소견서 발급의뢰서를 요청 받게 되면 지정한 기일내에 반드시 의사 소견서를 제출해야 합니다.

▶ 3단계 : 등급 판정

  • 1시, 군, 구 단위로 설치된 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인정조사 결과와 신청인이 제출한 의사소견서 등을 고려하여 등급판정 기준에 따라 등급을 판정하게 됨
  • 2​신청일로부터 30일 이내 등급판정이 가능하도록 월 1회 이상 개최

▶ 4단계 : 판정결과 통지

  • 1등급판정 결과에 따라 장기요양 인정을 받은 분(수급자)은 장기요양 인정서와 표준이용계획서를 방문 또는 우편전달 방법으로 보냄
  • 2​등급판정 심의를 완료 후 즉시 통보
  • 3수급자로 인정받은 분은 통보받은 날부터 서비스 이용이 가능

※ 소요 기간
장기요양인정서 신청서 제출 후 1주 정도 후에 방문 조사 나오고 등급 판정까지는 2~4주 정도 걸립니다.

▶ 5단계 : 서비스 이용하기

  • 1장기요양인정서, 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 따라 장기요양센터와 이용계약을 체결하고 장기요양 급여제공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
  • 2복지용구 급여확인서를 통해 어르신께 필요한 복지용구를 구매하거나 대여하여 사용하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1상담문의 : 031-384-0987
  • 2원유주 시설장 : 010-9160-0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