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

▶ 방문요양 자격조건

- 대상자

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 따라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을 하여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서를 받은 분

- 요양보호사

지정된 교육기관에서 요양보호사 자격과정교육을 받고 시,도지사로부터 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취득한 요양전문가

▶ 방문요양서비스 내용

고령이나 노인성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들에게 제공하는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지원 서비스내용

- 신체활동지원

  • 1식사 및 약 챙겨드리기, 개인위생활동(세수, 양치, 머리감기, 목욕 등)
  • 2몸단장(머리손질, 손톱ㆍ발톱 정리, 옷 갈아입기 등)
  • 3체위변경, 이동 도움, 배설 도움(화장실ㆍ이동변기 이용, 기저귀 교체 등)
  • 4신체기능 증진활동 등

- 가사활동 지원

  • 1외출동행(장보기, 산책, 물품 구매, 병원 이동 등)
  • 2수급자의 방안청소 및 환경관리, 빨래, 식사준비, 설거지 등

- 인지활동 지원

  • 1회상훈련, 기억력 향상활동, 남아있는 기능의유지ㆍ향상을 위한 사회활동 훈련(수급자와 함께 옷 개기, 요리하기 등)

- 정서활동 지원

  • 1말벗, 의사소통 도움 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