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름재가요양센터
★노인장기요양보험
- 1고령이나 치매, 뇌졸중,파킨슨 및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이상의 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,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, 가사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(노인성질환이 있으면 만 65세 이하라도 신청가능)
- 1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85%) 부담,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(15%)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